초진환자인 경우 신분증 또는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원무부 접수계에서 접수증을 작성합니다.
재진환자인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고 접수증을 작성합니다.
개인정보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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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를 하신 분은 해당 각과에서 외래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주치의로부터 상담 및 진료를 받습니다.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시는 분은 입원결정을 받고 원무부 입ㆍ퇴원계에서 입원 수속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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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를 마친 분은 원무부 외래계의 확인을 거쳐 필요한 검사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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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계(원무부)에서 진료비를 수납하고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귀가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