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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진료의뢰서(의료급여의뢰서 또는 소견서)


 
접수시간 [평일]
[토요일]
09:00 ~ 17:00
09:00 ~ 11:30
 
진료시간 [평일]
[토요일]
09:00 ~ 17:40  
09:00 ~ 12:20
 
점심시간 12:30 ~ 13:30


 
 
초진환자인 경우 신분증 또는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원무부 접수계에서 접수증을 작성합니다.

재진환자인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고 접수증을 작성합니다.

개인정보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접수를 하신 분은 해당 각과에서 외래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주치의로부터 상담 및 진료를 받습니다.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시는 분은 입원결정을 받고 원무부 입ㆍ퇴원계에서 입원 수속을 합니다.
진료를 마친 분은 원무부 외래계의 확인을 거쳐 필요한 검사를 합니다. 외래계(원무부)에서 진료비를 수납하고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귀가하시면 됩니다.
       


  본원은 의약분업이 실시됨에 따라 의료법 제18조, 제15조에 정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진료후 먼저 원무부 수납창구에서 진료비 수납을 하셔야 처방전을 출력 하실 수 있습니다.
  처방전은 환자용과 약국용 2부가 출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