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이용안내 > 입ㆍ퇴원안내 |
|
|
|
|
 |
|
해당 진료과에서 입원치료결정을 받은 후 원무부 입원계로 오십니다. |
|
|
|
 |
|
|
 |
|
입원약정서를 작성합니다. 입원약정서 작성시에는 연대 보증인 1인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연대보증인 자격 : 세대주나 직업이 확실한 성인) |
|
|
|
 |
|
|
 |
|
입원 수속 후 해당 진료과에서 외래 간호사의 안내에 따릅니다. 필요한 검사를 한 후 병동으로 이동합니다. |
|
|
|
 |
|
|
 |
|
병동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병실로 입실합니다. |
|
|
|
|
|
|
 |
|
담당의사가 퇴원을 결정하면 퇴원차트가 원무부로 전달되어 원무부 퇴원계에서 퇴원계산이 이루어집니다. |
|
|
|
 |
|
|
 |
|
원무부 퇴원계 직원의 해당 병실로 퇴원수납 요청 전화를 받으신 후, 보호자께서는 원무부 퇴원계에서 진료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
|
|
 |
|
|
 |
|
수납 후 영수증을 발급 받으시고 병동 간호사실에 환자 이름표를 제출하고, 퇴원약을 받으신 후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퇴원약과 주의사항을 들으시고 귀가하시면 됩니다. |
|
|
|
|
|
|
|